올해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이제 다음 달이면 2023년이 되는데 새해가 되면 직장인들은 좋은 소식이 있죠?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있어요. 이번 시간에는 연 망정산 하는 방법과,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1. 연말정산이란
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, 조정하는 것이다. 국세청이 매달 근로자의 월급에서 미리 뗀(원천징수) 세금과, 1년을 결산해서 각종 공제 등을 뺀 실제 세금(결정세액)의 차액을 이듬해 2월에 환급해 주거나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. 부양가족 수와 의료비, 교육비, 보험료 사용액은 물론 소득공제냐 세액공 제냐에 따라 연말정산 세금 규모는 달라진다. <출처 : 다음 지식백과>
간단히 말해 본인이 낸 세금을 확인해서 돌려받는거라 보시면 됩니다.
2. 2023년 연말정산 기간은
기간이 지나면 안 되니 꼭 기억하거나 기록해서 잊지 말고 신청하자고요.
기간 | 내용 |
2022년 12월31일까지 | 연말정산 관련 자료 준비기간 |
2023년 1월 15일 ~ 2월15일 | 소득공제/세약공제 증명자료 확인하기 |
2023년 1월 20일 ~ 2월 28일 | 소득공제/세약공제 신청서와 증명자료 제출하기 |
2023년 1월 20일 ~ 2월 28일 | 연말정산 세약계산,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받기 |
2023년 3월 10일까지 |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국세청에 제출하기 |
2023년 3월 11일부터~ | 누락된 부분 경정청구 |
2023년 3월부터~ | 연말정산 추징 혹은 환급받기 |
2023년 5월 1일 ~ 5월 31일 | 종합소득세 신고 확정신고기간 누락분 추가 신고하기 |
3. 연말정산하는 법
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신청 가능합니다. 다들 아시겠지만 연말정산 간소화로 많이 편리해졌어요.
홈택스 접속 > 공인인증서 로그인(간편 인증 가능) > 연말정산 간소화 누르기 > 적용 월 선택 > 소득/세액공제 항목 클릭 >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기 다운로드하신 PDF 파일은 회사에 따라 이메일로 보내시거나 출력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. 요즘은 대부분 이메일로 제출하더라고요.
국세청 홈택스
www.hometax.go.kr
홈택스 홈페이지가 조금씩 수정이 되는지 원하는 것이 바로 안 보일 수 있습니다. 그럴 때는 우측 상단에 검색이라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시고 연말정산 간소화라고 적으시면 바로 원하는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. 모두 꼼꼼하게 체크해서 13월의 급여 놓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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